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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에 보신탕집 '거액' 보상금 요구에 냉담

기사입력 2024.08.08. 오전 11:36 보내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폐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업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정적 한계와 업계의 수익 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개 식용 종식'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의 폐업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는 개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업계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고, 농촌경제연구원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개 1마리당 순수익을 31만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유예기간 3년에 해당하는 보상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개 1마리당 보상금은 93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국의 개 사육농장의 식용 개는 약 50만 마리로 추산되며, 보상금 규모에 따라 재정 소요는 45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예상된다. 정부는 5일 폐업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9월 중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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