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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강형욱, 집단 고발.."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피소"

기사입력 2024.06.12. 오후 01:32 보내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민 331명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2018년 7월부터 6개월간 메신저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가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 고발인단이 모집됐으며, 고발 참여자들은 강 씨의 해명 영상이 사안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보듬컴퍼니는 과거에도 직원 감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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