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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만 원권 창밖에 뿌린 4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4.04.18. 오후 01:22 보내기
서울북부지법은 위조지폐와 상품권을 아파트 창밖으로 뿌린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복사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뿌렸고,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들에게는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을 뿌렸다.

 

재판부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심각한 죄질을 지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명예훼손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회수된 지폐와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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