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바꿔주겠다고 속여 약 10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20∼30대 남성 6명은 40대 투자자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9억 6,615만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
A씨 일당은 B씨를 카니발 차량으로 유인해 현금 10억 원을 건네받은 후 문 옆쪽에 앉아 있던 B씨를 밖으로 밀어내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추적해 도주 하루 만에 이들을 검거했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eskcontac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