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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반려견 죽이겠다 협박한 父, 유죄

기사입력 2024.02.19. 오전 12:51 보내기
인천지법은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아버지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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