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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걷어차고 견주도 폭행한 부부, 나란히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24.01.29. 오후 01:08 보내기
서울동부지법은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비숑이 짖으며 아내인 B씨에게 달려들자 남편 A씨가 강아지를 걷어차고 견주인 C씨와 시비 과정 중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짖으면서 달려든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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