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초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도입해, 보육 인력 비중이 높은 부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내년부터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시간이 많은 부서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돌봄자가 속한 부서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인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육 단축근무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당일 탄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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