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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잔소리에 살해한 30대 아들..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 2023.12.22. 오후 03:33 보내기
서울북부지법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도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돼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김씨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부친을 흉기로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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