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A순경은 20대로 SNS를 통해 알게된 중학생 B양과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현행법상 성인이 미성년자(16세 미만)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B양 가족이 사실을 알고 대응에 나서자 지난 4일 자수했으며, 이후 직위해제됐다.
경찰의 수사 중 A순경의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 등 추가 증거를 발견돼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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