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승인 조건으로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차별적 제공을 금지했으며 경쟁업체의 기술정보 요청을 거절하거나 경쟁업체로부터 얻은 영업 비밀을 대우조선해양에게 주는 것도 금지했다.
한화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지키며 6개월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적자 규모가 3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인력 유출 문제 등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한화는 '경영상 제약이 생겼음에도 국가 기간 산업 재건과 K-방산의 세계 공략을 위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권혁웅(한화 지원부문 총괄사장)을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인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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