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딸을 흉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무속인 A씨가 징역형을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경 자택에서 자신의 딸 흉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딸의 다리를 결박하고 삼지창, 신장 칼,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량 신체를 폭행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딸이 보인 이상 증세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씨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깊은 반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eskcontac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