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5일 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장근석의 모친 전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법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탈세)'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 45억 원(개인 30억 원, 기업 15억 원)에 대해 현금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18억5550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해외영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을 홍콩 계좌로 인출해 수십억 원의 매출 수익 신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2022년 12월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전씨의 이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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