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배당받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도한 범죄"라며 "교육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땀의 가치를 믿었던 일반적인 학생들의 삶을 망친 중대한 범죄"라고 경질했다.
이에 정씨의 변호사는 "(검찰은) 서울 외고생이 지방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선입견과 오해를 갖고 있다”며 "이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를 당했던 아들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변호사는 "아들 조씨가 어릴 때 학교 폭력에 노출돼 사람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여 정씨가 근무하는 동양대를 초청해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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