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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성관계한 '교사'.. 배우자 "이혼소송"

기사입력 2022.10.14. 오후 05:49 보내기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에서 성행위를 하던 중 동료 교사에게 발견되어,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4월 수도권 초등학교에서 함께 일하던 30대 교사 A와 B가 방과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동료에게 발각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두 사람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고, 각자의 배우자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씨의 남편인 D씨는 배신감과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B씨를 용서했다.

 

A씨는 아내인 C씨는 "이혼 소송"과 불륜 당사자 A씨, B씨에게 "1억 5천만원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올해 2월 B씨의 남편 D씨 역시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최근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배우자들에게 각각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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