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에는 A씨의 아내는 멀미약을 사기 위해 터미널 내 약국에 들렀는데 약사는 A씨의 부인에게 멀미약과 그 약(진통제, 해열제로 추정)을 개봉하면서 복용을 권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망설임 없이 약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약값으로 총 2만7000원을 냈다.
아내의 이야기에 당황한 A씨는 약국에 가서 "어떤 약이 그렇게 비싸냐? 약사가 약을 개봉하고 먹으라고 해도 되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약사는 “약을 개봉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개봉하지 않은 약품만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 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주시청으로부터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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