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김제시 A 국장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5월27일 A국장은 김제시 공문원들에게 자신의 직위와 함께 아들의 카페 개업식 모바일 초대장을 보냈다.
3일 후에는 A국장은 B팀장에게 개막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B팀장은 자신의 근무평가에 불이익이 당할까봐 직원 2명과 함께 카페 의자 버닥 청소, 과일 자르기, 선물 포장 등 카페 개업식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에는 공무원직원 18명이 참석해 30분~3시간 동안 카페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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