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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장의 '도박'으로 600억 횡령.."징역15년"

기사입력 2022.06.07. 오후 02:38 보내기
A씨는 2014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각각 384세대와 548세대 2개의 주택조합을 설립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2개의 주택 조합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2개의 다른 주택 조합을 포함하여 총 4곳에서 업무 대행비를 횡령했다.

 

기간은 2014~ 작년까지 약 300억으로 대다수를 도박자금으로 날렸다.

 

또한 "노조 일반 조합원보다 매매가를 싸게 하고 노조 승인이 안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약 267억을 받아 횡령하고, 주택조합의 토지 및 건물 담보로 19억 토박 채무를 변제하는 등 총 600억을 횡령했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선고와  396억 추징명령을 했다.

 

또다른 대표 B씨는 징역 7년 6개월, 주택조합장 2명, 재무이사, 서비스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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