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 폐지논란에.. 대통령실 '사과'

기사입력 2022.05.31. 오후 01:05 보내기
오늘(3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 감찰 통제 시스템이 합법이다"라고 말했다.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야당이 특검 후보 3명을 지명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이들을 지명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이유로는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부인과  4촌 이내 친인척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쳤던 민정이 폐지된 이후로 대통령 유족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친족과 보좌관의 부패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국민의 힘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라며 주장했기 때문에 논란은 가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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