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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걸린 남성, 자신의 딸 성폭행해.. 징역12년 선고

기사입력 2022.05.27. 오후 02:24 보내기
A씨는 2019년 2~3월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다행히 B양은 감염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는 8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례법 위반) A(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친권 상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부모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구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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