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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기사입력 2022.05.12. 오후 02:23 보내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남경읍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조주빈이 촬영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다른 공범이 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2심에서 남경읍에게 적용된 협의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협박, 아동 청소녀보호상 음란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있다.

 

오늘(12일) 대법원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냈으며, 구속영장을 받자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보호시설 고용제한, 전자 위치 확인 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보호 관찰 등의 명령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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