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9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투표 부문의 권한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 미비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치적인 분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다른 법안을 계속해서 180석까지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여론이 다수이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한 사항있기 때문에 입법을 막는 정당성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
©deskcontac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