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선수가 국제대회(올림픽 금/은/동 또는 아시안게임 금) 실적에 따라 기초군사훈련을 이수 뒤 해당 종목에 34개월 이상 선수로 뛰고, 이 기간 동안 공연, 과정(교육), 공익캠페인 참여 등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은 2020년 제주도 해병대에서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했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와 해외선수 생활로 2년동안 249시간만 봉사활동을 채웠다.
1년동안 유예기간을 주지만, 그기간동안 해외출국 금지로 손흥민의 해외선수생활이 위태로웠다.
이에 대한축구협회와 병무청이 손을 잡고, 온라인 학생 과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손흥민을 비롯한 예체능계 직원들에게 제공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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