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한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외교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위원회와 함께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대한 행정적 제재 할 것"이며
"추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며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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